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인정상여는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정상여 금액만큼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건강보험: 법인대표자의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5년) 및 행정지침 개정(2018년)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2016년 이전 귀속분)에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인정상여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얻은 보수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정상여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만 인상되므로, 건강보험료 등은 별도로 확인 및 환급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