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수령 시에도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계 요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거하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
2002년 이전 가입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2년 이후 가입분: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연 416만 6천원)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금(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 부모님이 이를 받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 1인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은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2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