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9.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해 적용되며, 조건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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