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9.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적용됩니다.
  2.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3.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해 적용되며, 조건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5.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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