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이 지난 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늦게라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시다면, 소득 종류와 금액 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 및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