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15.4%입니다. 이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구성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어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수급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저율과세의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