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주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되므로, 대부분의 의료비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 필요: 부양가족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내역 확인 및 추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예: 국외 의료비, 일부 비급여 항목 등)이 있다면, 해당 지출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