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홈택스에서 "입력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이는 해당 소득이 신고서에 누락되었다는 안내일 수 있으나, 이미 연말정산으로 종결된 근로소득이라면 해당 메시지를 무시하고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소득 등 신고 대상인 소득만 정확히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