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특히,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만, 계속근로기간 자체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총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므로, 이로 인해 퇴직금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업무 외 질병 휴직과는 무관한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