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신고된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공제받게 되며, 합산된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