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으신 경우, 이에 연동되는 지방세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며, 지방세는 국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변동이 생기면 이에 따라 지방세의 과오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후 환급이 발생했다면, 위택스(또는 이택스)에서 별도로 지방세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과오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납부한 날부터 환급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환부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