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10년 전에 구매한 차량을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2025. 5. 19.

개업 10년 전에 구매한 차량의 회계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차량의 감가상각 완료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차량의 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10년이 지난 차량은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장부가액 확인:

    •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다면 장부가액은 1,000원(잔존가액)일 것입니다.
  3. 회계처리:

    •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된 차량이라면 추가적인 감가상각은 불가능합니다.
    • 차량 관련 유지보수 비용만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

    • 2016년 이후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10년 전 구매한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 처분 시 고려사항:

    • 차량 매각 시 장부가액(1,000원)과 매각대금의 차액을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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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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