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영업을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경우, 출퇴근 비용으로 사용한 차량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비용으로 사용된 차량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만약 업무와 관련된 운행과 혼용하여 사용하신 경우라면 업무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