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와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연말정산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종합소득 합산 신고 필요성
연금소득과 급여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가 전액 적용되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