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행사가격이 부여 시점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시가 이하 발행)에는 과세이연 특례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이연 특례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식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사가격이 부여 시점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시가 이하 발행 이익)에 대해서는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이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가 이하로 행사가를 설정하여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 과세이연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스톡옵션 계약 내용, 부여 시점,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