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1. 차량 종류별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2. 차량 종류별 비용 처리 방법:
3.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24년부터는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미가입 시 자동차 관련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법인 명의 승용차 전용 번호판 부착:
2024년부터 취득하는 8천만원 이상 법인 명의 승용차에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이는 업무용 차량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