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금융거래 조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해지된 계좌나 개인계좌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0.
세무조사 시 금융거래 조회의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범위: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와 자금흐름 등 거래관계에 있는 자, 특정계좌번호, 어음 또는 수표, 채권 등의 유가증권 증서번호를 대상으로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계좌 포함: 조회대상 기간 내의 거래라면 해지된 계좌도 조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계좌 포함: 사업용 계좌뿐만 아니라 개인계좌도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금융거래는 비밀이 보장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기간: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되지만,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절차: 금융거래 조회 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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