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용역 제공 장소:
2. 조세조약 적용:
3. 국내세법상 판단:
결론적으로,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 장소, 용역의 성격(인적용역, 사용료 등), 그리고 한미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이 미국에서만 제공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