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은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 적용됩니다. 이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을 받은 건축물이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인증 등급에 따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