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0.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 대상: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한 경우
  2. 신고 기한: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3. 신고 방법:
    •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나,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는 적용되지 않음
    • 2년 미만 보유 시에도 단기양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 적용
  4. 주의사항:
    • 매매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필요
    • 분양권 매매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 없음

이러한 예정신고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납부의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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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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