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이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가입자가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 이전에 공제금을 지급받은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