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는 2016년 이전 가입자에 적용되는 종전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7천만원 초과 시에는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어떤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증에 휴게음식점 업종을 추가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로 ARS 전화신고를 했는데, 지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계좌는 종합소득세 환급 계좌와 동일하게 입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