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신고 기한을 놓쳐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하여 돌려주는 '원클릭 환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의 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10~20%의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을 활용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없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주로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이 높지 않은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입니다. 환급금은 홈택스, 국민비서 알림톡, ARS(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