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기장)을 통해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로부터 1년 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을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병의원비(치료, 미용 목적), 미용실 이용료, 사업장과 원거리에서 사용한 내역, 자녀 학원비, 가사 경비, 개인적인 보험료 등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간주되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