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자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본인이 직접 추가 납입하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DC형 퇴직연금 외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IRP 계좌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