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5. 20.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인출 사유 선택: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도인출 시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되므로 이를 활용합니다.
연금계좌 활용: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분할 인출: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하여 세금 부담을 분산시킵니다.
연금 수령: 가능하다면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활용: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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