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 및 요청: 먼저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미납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하고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세금 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세금 미납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며, 근로자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환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