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초과납부된 기납세액은 어떻게 환급 신청하나요?

2025. 5. 20.

연말정산 시 초과납부된 기납세액의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환급: 연말정산 결과 초과납부된 세액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2. 다음 달 급여에서 조정: 환급액은 주로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3. 세무서를 통한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 환급 신청: 근로자 개인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환급' 메뉴에서 '국세 환급'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후에는 보통 4~6주의 심사 기간을 거쳐 설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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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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