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도매사업자를 별도로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도매사업자를 별도로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5. 4.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도매사업자를 별도로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매업 겸영 시 간이과세 적용 여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해당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소매업을 겸영하는 도매업을 포함하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됩니다.
사업자 등록 관련
하나의 주소지에서 여러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사업자는 업종별로 별도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면 세무 관리가 용이합니다.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등록할 때, 사업의 성격에 맞는 업종 코드와 업태명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플레이/앱스토어 관련 수익은 '정보통신업'(722002), 유튜브 수익은 '방송 및 기타 영상 콘텐츠 제작업'(592001) 또는 관련 코드를, 블로그/광고 수익은 '정보통신업' 또는 '광고 대행업'(743002)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코드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도매업을 겸영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