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5. 20.
IRP 퇴직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원금: 퇴직소득세 적용
- 운용수익(이자소득 포함): 연금소득세 적용
연금소득세율은 연령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됩니다:
-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단,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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