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되지 않아 별도의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토스 환급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에서 누락된 연말정산 부분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업무용 통신비 지원 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