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필요한 공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의로 연말정산을 처리했다면, 해당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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