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이어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5. 20.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이어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전환 요건 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포괄양수도 계약: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요건 유지: 전환된 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해야 합니다.

    4. 감면기간 내 전환: 개인사업자가 세액감면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5. 고용 유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된 법인은 잔여 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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