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0.
부동산 임대업에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부부 합산)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사업의 총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타 부동산: 상가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을 사용하며, 2024년 기준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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