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이 제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무법인에서 퇴직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담당 변호사가 변론기일 보름 전에 교체되어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이 가능한가요? 선임료는 500만원입니다.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 시 직원 개인 계좌를 모두 조회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