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에 관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금융정보 조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이 계좌를 열람한 사실은 최대 6개월 후에 은행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되며, 이 통보 시점에는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거나 완료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금융정보 조회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