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프리랜서에게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