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건강보험료 인하에도 영향이 있나요?

2025. 5. 2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도 건강보험료 인하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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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권리금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사람)**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2. **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체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권리금의 8.8%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5년간 감가상각 처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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