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설날이나 추석날과 같은 명절에 근무하시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절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시면 통상임금에 더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이 더 높아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만약 위탁관리 아파트에 근무하신다면,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을 것이므로 위탁관리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치관리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