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하는데, 보드게임 카페의 경우 '기타 오락장 운영업(924909)'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9)'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는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등
인허가 사항 확인 (필요시):
보드게임 카페는 기본적으로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 내에서 음료나 간단한 제조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보드게임 카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참고 사항:
보드게임 카페는 일반적으로 자유업으로 분류되므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음료 제조 및 판매 시에는 구청에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