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부한 연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추후에 납부할 예정인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됩니다. 다만,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조사비 1200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