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귀속 시기에 수입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득월액 계산 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경비를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