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 시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10,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금거래계좌 개설: 금지금 및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 시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일이 늦어질 경우 매입세액 공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