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더라도, 올해 이자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4%)보다 종합소득세율이 낮게 적용되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개인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