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확정된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권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2025년 1월 1일에 미사용이 확정되며,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28년 1월 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