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6천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0.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6천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소득 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합산된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세액 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6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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