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단순 인력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등 단순 인력공급 용역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제공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 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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