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간편 신고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의 주요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자산 파악 시 냉동 보관하는 버터(10kg, 2~3개월 내 소비)는 재고 자산으로 파악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공동 임대사업에서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다른 지분자들은 분배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받아볼 수 없나요?
대표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