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 및 위약금의 성격에 따라 세법상 다르게 처리됩니다.
1. 개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2.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3.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동전화 요금 할인 약정 후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같이,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