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특례를 통해 2월에 세금 정산을 마쳤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