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 대상자도 동거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비용을 고려하여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부양가족의 경우)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적용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소득 요건에는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은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어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